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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제도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한 의견
[헤이비트]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제도 관련 최근 기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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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YBIT
1주 전에 업데이트함


안녕하세요. 헤이비트입니다.

금일 배포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제도 관련 기사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전달드립니다.

- 기사 제목: 특금법 첫 적용 업비트…가상자산거래 뭐가 달라지나 - 기사 링크: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923000294

위 기사에서는, "*소비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해외 거래소가 정부로부터 등록된 거래소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라면 신고된 국내 거래소의 지갑으로 가상자산 이동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향후 국내 거래소와 미등록 해외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비트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안내하는 공지사항에 따르면, 고객확인제도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해당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국내 거래소와 미등록 해외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일부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소의 고객확인제도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고객의 경우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술한 내용은 금융당국의 향후 규제 방향, 개별 거래소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비트는 복수의 채널을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려는 계획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며,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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