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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비트] 신규 고객확인제도 도입 예정 안내
[헤이비트] 신규 고객확인제도 도입 예정 안내

2023년 1월 2일(월) 부터 신규 도입된 고객확인제도 진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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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YBIT
1주 전에 업데이트함

안녕하세요

디지털자산 재테크 헤이비트입니다.

헤이비트는 고객님께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월 2일(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준하는 고객확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2023년 1월 2일(월) 도입 이후, 기존에 승인된 신분증인증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위한 새로운 고객확인 제도 진행을 요청 드리며, 해당 절차 미진행 시 헤이비트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점 사전 안내 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3년 1월 2일(월)

  • 내용 : 신규 고객확인 제도 도입

  • 유의사항 :

    • 시행일 이후 고객확인 제도를 거부할 경우 디지털자산 입출금, 하베스트 예치상품 및 디파이 상품 이용 등 헤이비트 서비스 이용이 전반적으로 제한됩니다.

    • 고객확인 제도 진행을 위해 본인명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 이용불가), 휴대폰, 계좌가 필요합니다.

    • 해외 국적자 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고객확인 제도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이비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고객확인 제도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의 고객확인 서류 제출 후 상품 해지 및 출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근거조항 : 헤이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4조 (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 ① 디지털자산 지갑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으로서 본인인증 수행이 가능한 회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법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헤이비트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와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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